570억 P2P사기 '블루문펀드' 대표, 캄보디아서 체포

입력 2021-11-04 17:28   수정 2021-11-05 07:40


'투자금 돌려막기' 의혹을 받고 해외로 도주한 개인 간 대출(P2P) 업체 '블루문펀드'의 대표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됐다. 블루문펀드는 폐업 당시 투자자 4000여명으로부터 577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한 상태였다. ▶본지 2020년 6월 2일자 A1면 <'年15% 이자' 내걸고 P2P대출 '돌려막기'> 기사 참조

4일 경찰에 따르면 '블루문펀드'의 대표 김모씨(43)는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지난달 29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김씨에게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김씨는 31일 구속돼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가 대표로 있던 블루문펀드는 동산(動産) 담보 전문 P2P 업체다. 2017년 설립된 후 온라인에서 개인 투자금을 모아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사업했다. 담보는 유통업체가 보유한 분유, 수산물, 골프웨어 등의 재고였다. 이들은 연 15% 수익률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이 회사가 신규 투자금을 이용해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을 돌려주고 있다는 이른바 '폰지 사기' 의혹이 확대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현장 검사를 실시했고,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김씨는 돌연 해외로 잠적했다.

대표가 도피하자 투자 피해자들은 지난해 8월 경찰에 김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으나, 현재로선 특정된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만 김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상현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블루문펀드의 투자상품 중에서도 명확히 사기로 인정될만한 상품을 특정하다보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액이 1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피해액은 57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몰수보전은 미리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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